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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中企 관세 납기연장 요건 철폐

입력 2014-03-11 11:26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이 관세 납기연장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관세 부과액 3천만원' 기준을 철폐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관세 부과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하거나 도산 우려가 큰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세울세관은 2008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세관이 중소기업에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로 지원한금액은 51억원에 달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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