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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정보 활용 금융사 최대 3천억 과징금"

입력 2014-03-12 10:01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불법 정보를 유출·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천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대책 설명 자료'에서 수백만 건의개인 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될 경우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매출 대부분이관련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로 분류될 수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천2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형은행은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를 부과하면 최대 3천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정보를 유출 또는 활용하는 금융사는 징벌적 과징금과함께 영업 제재 등으로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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