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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전 심사 강화로 부당 과세 막는다

입력 2014-03-13 09:24  

국세청 현장조사 인력 93명 사전심사 업무로 전환배치

앞으로 세무조사를 마친 뒤 납세자에게 세금을추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국세청의 자체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이달 중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에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가운데 93명을 전환배치하게 된다.

이는 올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 기간을 줄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과도 연계된 것이다.

전담팀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팀의 조사 내용을 정밀 심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무리한 과세를 막고 공평한 과세를 담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세법의 취지와 최근 심판,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깊이있게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전 심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담팀 인력을 조사와 소송 분야의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특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을 계기로 과세에 더욱 신중을 기함으로써 부실 과세를 예방해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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