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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홈페이지서 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2014-04-10 10:00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 통보 의무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을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의 대출 원리금을 미납하면 연체 사실을 통보받는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런 내용의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금융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기업은 영업장을 방문해야 했고, 영업시간 마감 이후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은행·보험·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증명서 등에 대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완납증명서·연체해제사실확인서·통장확인서(여·수신)와 보험증권·보험료납부증명(보험), 잔고증명서·납부증명서(증권)를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도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 원리금 미납시 저축은행이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 내규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납부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부터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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