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 이전으로 개방직위 채용 '애로'

입력 2014-04-17 06:08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 효과'로 개방형 직위인 심판관리관(국장급)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심판관리관을 공개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16일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5일로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외부 인사를 상대로 후임자를 물색해왔다.

심판관리관은 위원회 심판일정과 의결서 작성, 상정안건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사법기관에 비유하자면 위원회 조사부서(심사관)는 검찰, 심판관리관은 법원행정처에 해당한다.

정부부처의 고위직 공모는 지원자격이 되는 인사의 폭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한두 차례 공고만으로 적임자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공개모집은 세종시 이주 이후 처음 있는 고위직 공모여서 이전보다적임자를 구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심판관리관에 지원할 만한 민간 전문가가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먼 거리를 통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자의 탁월한 업무성과로 공정위의 눈이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의 첫 여성 심판관으로, 내부에서 공정위 심판관리업무와 의결서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그는 서울지법 판사, 삼성그룹 준법감시인, 성균관대 교수 등을 역임해왔다.

전임 개방형 공모직위자의 업무 성과가 뛰어나다 보니 공정위로서는 후임자 역시 김 전 심판관과 같은 여성 법조인 출신을 선호하는 눈치다. 김 전 심판관의 임기만료로 현재 공정위에 여성 고위공무원은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관 출신인 김 전 심판관이 공정위의 업무 질 향상에 워낙큰 기여를 했다"며 "후임자도 되도록 법조인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적임자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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