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소득파악률 근로자 100%, 자영업자 63%(종합)

입력 2014-04-23 15:10  

<<국민계정과 세법상 자영업자의 포괄범위에도 차이가 있다는 한은 설명 추가.>>근로자-자영업자 격차 아직 커

근로자는 소득의 100%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될만큼 '유리알 지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은 전체 소득의 63% 정도만 신고, 근로자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천465억원에 달했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으로 자영업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이에 비해 국민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료는 518조1천957억원이지만 신고된근로소득금액은 519조9천48억원으로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3%에 달했다.

국민계정에서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급여를 뜻하며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된다.

따라서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근로소득을, 개인 영업잉여는 자영업자 소득을의미한다.

결국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의 비율이 각각 100%와 63%라는 것은 소득이 100원일 때 근로자는 100원 전부가, 자영업자는 63원만 과세당국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이 100%를 넘는 데에서 알수 있듯이 통계 오차나 외국인 근로자 소득의 제거 여부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개인 영업잉여에는 자가 주택 거주에 따른 서비스가치도 반영되는 등 세법에 의한 신고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며 "개인 영업잉여로산출되는 자영업자와 세법상의 자영업자 포괄 범위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추정치는 지난 2006년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때등 여러 차례 활용돼왔으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보고서에도 인용됐다.

이 보고서는 옛 기준 국민계정과 국세통계를 비교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2005년 34.6%에서 2011년 59.7%로 상승했지만 2011년 근로소득 파악률은 99.5%로 근로소득은 실제 소득의 대부분이 신고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2년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약 21%로 추정하고서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는 저소득층보다 여전히 탈루율이 높은 편"이라며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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