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고객에 대해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6개월 할부의 경우1개월차만, 10개월 할부는 1, 2개월차만 고객이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BC카드와 법인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의경우 1%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