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정지' 해솔저축銀 상담·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4-05-07 11:13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상담센터와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이날부터 2주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설치되며, 예금보호제도와 후순위채권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3개월간 금감원 여의도 본원과 9개지원·출장소·사무소에서 운영된다.

민원은 방문이나 등기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에 접수된민원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금융위는 최근 웰컴이 인수한 해신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승인하고, 해신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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