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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해외 직접 구매품 환급 규제 풀린다

입력 2014-06-11 09:05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물건을 반품해도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주문내역서 등으로 하자물품의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게 명확히 확인될 때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등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할 때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조건이 완화된다.

다만,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바뀌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존 관세환급요건은 유지된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수입물품의 반품·환불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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