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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금지

입력 2014-06-12 10:00  

일부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는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이중지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운위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않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간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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