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법행위' SAP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

입력 2014-06-1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SAP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내용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40일간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SAP코리아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을 이유로 계약의 일부 해지를 요구하자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SAP코리아는 시정방안과 함께 고객사·협력사 등에 대한 188억원 규모의지원안을 제시하고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SAP코리아의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가 조사중인 기업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하는 것은 올해 초 1천억원 규모의상생방안을 통해 과징금을 피한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SAP코리아는 독일 SAP의 한국 법인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한다.

특히 전사적자원관리, 협력사관계관리 등 소프트웨어는 국내 시장 점유율( 2010년 기준)이 각각 49.7%와 46%로 업계 1위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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