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뺨치는'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 도입

입력 2014-06-27 11:28  

우리은행·조폐공사 개발…워터마크·QR코드 적용

지폐에 버금가는 위·변조 기능을 갖춘 잔액증명서가 은행권 최초로 도입됐다.

우리은행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잔액증명서를 개발, 27일 일선 영엄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 용지에는 워터마크, 평판 잠상, 필터형 잠상 기능이탑재됐다. 이들은 현재 일반 지폐에 적용되는 위·변조 기능이다.

워터마크는 용지를 빛에 비추면 우리은행 로고가 보인다. 평판 잠상은 용지를복사하면 'COPY(복사본)'라는 글자가 드러나고, 필터형 잠상은 위조감식기로 용지를보면 '원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또 우리은행 로고를 홀로그램으로 처리해 일반 용지와는 차별성을 두고, 고객이스마트폰으로 진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단에 QR(Quick Response)코드도표시했다.

위·변조 방지 기능은 국문 잔액증명서를 비롯해 영문 잔액증명서, 다수계좌 잔액증명서, 수기 잔액증명서, 국·공채 잔액증명서 등 5개 증명서에 적용된다. 증명서 양식도 통합했다.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은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변조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려고 개발했다"며 "제작 비용도 연간 수천만원 정도여서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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