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다가 날벼락…집 경매 넘어가

입력 2014-07-07 12:00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민원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는 별제권이 있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자 대부분을 이를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떠나 담보대출을 갚지 않아 연체되면 은행등이 경매를 통해 집 등을 팔 수 있다는 의미다.

A씨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니 금융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찾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됐다.

B씨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더니 금융사에서 연체 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자인 민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발급 신청 시안내하도록 했다.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요청 문의 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주택담보채무자의 회생을 돕고자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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