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총부채상환비율 최대 70% 적용키로

입력 2014-07-30 09:38  

고정금리·분할상환시 5%포인트 추가…8월 1일부터집단·미분양 대출은 제외

내달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는 가운데 DTI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르면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특히, 고정금리에다가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각각 5%포인트의 비율을 더 적용받을 수 있다. DTI가 60%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70%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서울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더 늘어나고, 인천·경기지역은 5% 포인트 줄어드는 셈이 된다.

기존에는 고정금리일 경우 5%포인트가 추가됐고, 거치식 분할상환일 때는 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는 10%포인트가 추가돼 최대 15%가 추가 적용됐다. 적용률로 따지면 서울 최대 65%, 인천·경기지역은 75%였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기존에 고려됐던 신용등급(±5%p)과 신고소득(-5%p)에 따른 가산 및 감면항목은 앞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DTI 비율이 지역에 상관없이 일원화됨에 따라 가산 및감면 항목도 이번에 정비했다"고 말했다.

전 금융기관을 합한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같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DTI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경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등이다. 접경지역 중에는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등이다.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제부리 등도 제외된다.

인천에서는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등이 제외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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