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③공평과세

입력 2014-08-06 11:31  

◇비과세·감면 정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강화 = 국외 자회사는 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주식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하고 국외 손회사는 적용 제외한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 특례세율은 당기순이익 10억원이하분 9%, 10억원 초과분은 17%로 조정. 적용기한은 2017년까지 연장.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축소 = 적용기한 2017년까지 연장. 공제율은 2015∼2016년은 7/107, 2017년은 5/105로 설정.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대형 공동주택은VAT 과세 전환. 전용면적 135㎡ 이하는 2017년까지 면세. 전용면적 135㎡ 초과(비수도권 읍·면 제외)는 내년부터 과세 전환.

▲건물·구축물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 = 감면세액 사후관리기간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종료.

▲자본확충목적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혜택 종료.

▲사립대학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VAT면제 적용기한 종료.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 감면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 등으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2018년으로 연장.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적용기한을 2016년으로 연장하고 한도는 5천만원 이하분에 세율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에는 14%를 적용.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보완 = 양도세 면제를양도세 100% 감면 개념으로 바꾸고 감면 한도를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설정. 과세특례 농업인 요건은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로 농업회사법인에도 적용.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통합 =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통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 국가별로 구분해 한도계산하는 방식만 허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 연장 = 국제행사가 종료된 조직위원회를 삭제하고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

◇ 세원투명성 제고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10억원) 이상인 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발급 건당 200원 전자계산서발급·전송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 지연 전송에는 0.3∼1% 가산세율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대상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을추가.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 = 경유 공급 제한 대상을 모든 농업용 난방기로 확대. 등유만 공급.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 = 내년 7월부터 면세유·농어업 생산실적 미제출시 면세유류관리기관은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 거짓제출·미제출시 1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 면세유 부정유통시 면세유 판매업자의 양수인 중 친족은 사업양수 통한 면세유 판매 제한.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 내년부터 면세유류관리기관(농·수협)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해양경찰청)와 추징세액 완납 여부 정보 요청 권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 = 내년 7월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납부 특례 신설 = 양수자가 외국인인 경우등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양도자 본인이 원천징수 상당세액을 신고·납부.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 =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확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조항 보완 =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영위한 자, 자신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명의대여 행위 등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밀수출입죄 법정형의 조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조정.

▲체납처분 집행 시 질문·검사권 대상 확대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있는 친족에게도 질문·검사권.

▲고액 관세채권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연장 = 5억원 이상은 10년, 5억원 미만은5년으로 소멸시효 기간 차등화.

▲공매보증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변경.

▲공매절차에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 = 최고가 매수금액에서 공매보증금을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하면 차순위 매수신고 가능.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 명의신탁주식을 상속받은 실제소유자(상속인)가 상속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나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예외 추가.

▲교통세 납세보전을 위한 행정명령 및 질문·검사 대상에 판매자를 추가.

▲수입금지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에 따른 감면 추가.

▲통관질서 관리에 필요한 과세자료 범위 추가 = 통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보험금 등 지급현황 추가.

◇역외탈세 방지 강화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하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가족, 직업,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예외로 규정.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합리화 =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벌금 인상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은미신고 금액의 10%,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은 미신고금액의 15%,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은 미신고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납부. 미소명 과태료는미소명 금액의 20%로 인상. 미신고금액 20% 이하에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 처벌 강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 6개월 이내 수정 신고시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20%, 4년 이내 10%로 과태로 감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70%,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금 확대 = 탈세 신고 포상금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행위 신고에 포상금 지급.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 = 상증세 이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우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는 15년으로 설정.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 = 무신고 가산세율과 과소신고를 가산세를 60%로 설정.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국제거래명세서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도 제출의무.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에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도 일반 업종은 2배로 설정.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지배관계 판정때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주식도 포함.

◇ 신규 세원 발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앱, 음악·영화파일 등) VAT 과세 =해외 개발자 앱)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부.

▲금융·보험 용역의 VAT 면제범위 축소 =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초과배당 받은 주주가 포기·과소배당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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