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④세제 합리화

입력 2014-08-06 11:31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 현재는 국세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중.

▲경정청구기간 등 확대 =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근로장려금 수급권 보장 확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수 있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15%에서 20%로 인상.

▲관세 재심사 제도 도입 = 품목 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납세 협력비용 감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한도 폐지 =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국세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 조세특례제한법상주택임대 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해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서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

▲외국인투자기업 불편 해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이행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혜택(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을 적용.

◇ 세 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 개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 부동산시장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과과세(10%p) 유예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30% 공제(한도 15만원).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하지만 무신고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2년 이내 2회 이상상습위반자는 60% 적용)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현행 1개월내) 제출하는경우 미제출가산세를 경감(2%→1%)하는 것을 허용.

▲영세사업자 가산세 경감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3억원 이상)된 점을 감안해 가산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로 인하.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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