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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포스텍 추가 출자 가능해져

입력 2014-08-27 16:34  

금융위원회는 STX그룹 위기로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약정)이 진행중인 ㈜포스텍에 대한 우리은행의 비지배를 인정하기로 했다고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물품대금 연체 등 자금난을 겪어온 포스텍은 채권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 포스텍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작년 12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말 기준 29.91%인 지분율을 34.3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포스텍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게 되면 담보 확대 등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추가규제를 받게 돼 이를 해소하는데 금융위의 인정이 필요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항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포스텍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종결 또는 중단된 뒤 2년으로 제한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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