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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리핀·인니·몽골 공무원 대상 연수

입력 2014-09-02 09:13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3개국의 경쟁당국 공무원 5명을 상대로 오는 3∼30일 연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력 남용, 카르텔(담합), 기업결합 등 경쟁법 주요분야의 이론과 집행 경험을 배우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수 참가자들이 한국의 경쟁법 제도를 배워서 자국의 법체계에 반영하면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많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이번 연수와 유사한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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