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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친환경차 지원 확대(종합)

입력 2014-09-02 14:17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세제감면 연장·보조금 추가 지급배출권거래제 예정대로 내년 실시…감축률 10% 완화

정부가 논란이 있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배경을설명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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