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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 사퇴 거부하면 해임 쉽지 않아>

입력 2014-09-12 19:31  

주총서 3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外人주주 67% 달해 현실적 어려움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이사회의 결정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남은 대안은 금융당국이 이사회를 설득해 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현재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 3명만 올해 사외이사가 됐을 뿐, 나머지 6명은임 회장이 2011년 KB금융[105560] 사장이 된 후부터 오랜 기간 임 회장과 호홉을 맞춰 왔다.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 회장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사외이사들이 이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임 회장의해임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더라도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서는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KB금융지주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지분율 9.96%)이기는 하지만, 11일 기준으로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67.27%에 달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들은 회사의 순이익이나 재무건전성 등에는 민감하지만 금융당국과의 마찰 등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주총 의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주주의 지분을 상당부분 모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금융당국이 임 회장의 사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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