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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영록 소송에 본격 대응…대형 로펌 소송 대리인으로

입력 2014-09-17 11:09  

금융당국이 KB금융[105560] 임영록 회장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 본격 대응 채비를 갖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임 회장의 소송이 전해지자 자체 변호사와 실무진 등으로 법무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조만간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임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정예 변호사들과 실무진들로 대응팀을 꾸렸다"며 "로펌도 선임해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과거에도 대형 로펌을 선임한 적이 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태평양을 선임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태평양은 이번에는 임 회장 측을 대리하고 있다.

법무팀은 현재 법원에서 임 회장 주장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임 회장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2주일 이내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이와 함께 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결정 나기 이전에 이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의 소송은 이미 예상했던 일인 만큼 이미 준비를 해왔다"며 "소송에 앞서 이사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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