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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정무위,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질타

입력 2014-10-16 10:08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와 이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월29일 이전 표준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지만 재해보장특약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보험사들이 지급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캐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양대 금융소비자보호기관에서 모두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가장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2천817억원이나 미지급될 때까지 금감원에서는 모르고 있었느냐"며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ING생명 말고 다른 생보사는 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생보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생보사들은 2010년 이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재해보장 특약을 통해 자살했을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생보사들은 당시 특약이 실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에 대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2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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