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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도 유명무실…5년간 8건 불과"

입력 2014-10-19 06:04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실적이 지난 5년간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확인하는 것이다. 공정위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 12월에 도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운영 실적은 총 101건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12월 한 달간 3건, 2005년 35건을 기록한 뒤 2006년 21건, 2007년 11건, 2008년 13건, 2009년 10건,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2년 1건으로하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에는 사전심사청구한 건수가 아예 Ɔ건'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4건을 기록했다.

101건의 소관 법률별로는 표시광고법이 30.7%(31건)로 가장 많고 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 28.7%(29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 13.9%(14건)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은 공정위의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한 지 3개월 뒤인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한 번도 이 제도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도치않게 법을 위반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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