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2만명, 채권소재 몰라 채무조정 신청 못해"(종합)

입력 2014-10-26 21:15  

<<민병두 의원실의 보도자료 수정에 따라 캠코가 '접촉 불가'로 나타난 채무자 비율을 81%에서 71.3%로 수정하고 채권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무자를 국민행복기금 무한도우미 제도 신청자로 한정>>채권소재 모르면 채무조정 불가…불법 추심 가능성 커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던 채무자의 절반이 채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채권(NPL)의 양수·양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채권이 흘러들어 결국 어디에 돈을 갚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던 채무자(무한도우미제도 신청자) 3만6천219명 가운데 1만9천763명(54.6%)이 채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4천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감면해준다. 금융사가 가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법도 병행한다.

그러나 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소재가 불명확한 채권의 상당 부분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보유하면서 불법 추심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캠코가 금융기관에서 일괄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 10명 중 7명은 연락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조정 약정을 체결자를 제외한 채무자 112만1천명가운데 79만9천명(71.3%)이 '접촉 불가' 채무자로 나타났다.

이는 우편으로 보낸 채무상환 안내장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여부로 집계했다.

민병두 의원은 "채권과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NPL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면 채권관리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중 상환능력이 없는사람의 비율이 32.3%에 이르렀다"며 "캠코가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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