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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식염' 추가

입력 2014-10-30 09:43  

관세청은 내달 3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식염(食鹽·먹는 소금)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일부 수입업자가 수입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를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된 상태로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 원산지 둔갑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2009년1월부터 수입자·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용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명태·가리비·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염을 포함하면총 30개 품목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되게 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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