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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하도급 법위반 근절될 때까지 실태 점검"

입력 2014-11-13 14:00  

공정위-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3,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6일부터 제조·용역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강화하고 중소기업청·특허청 등과 기술유용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소개했다.

그는 유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납품업체에 인테리어·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하면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거나, 가뱅본부가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주요 추가비용 수준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법위반 행위를 공정위에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이후 매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개최하고 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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