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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내부통제 한계…직원 경영감시 허용해야"<토론회>

입력 2014-11-17 10:26  

현행 금융지주사의 감사인과 준법감시인 제도로는 'KB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직원의 내부 견제와 감시 참여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1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김기식 의원실,전국금융산업노조, 금융경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금융지주회사 지배체제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처럼 주장했다.

유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행 감사인과 준법감시인제도에 의한 내부통제 제도는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내부 견제와 감시에 직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단계별 도입 방안을 거론하며 첫 번째 단계로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절차를 실질화해 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부 감사에 직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단계에서는 직원의 경영참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내부 구성원의 분열과 갈등으로 내부 견제와 감시가 사라지면서 어떤 개혁 조치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CEO 선임 시 직원의 동의절차를 제도화할 방법을 우선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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