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42
(55.99
1.38%)
코스닥
903.53
(7.54
0.8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보험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계열분리 기업·예보 제외

입력 2014-11-27 11:42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이미 계열분리된 회사,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면 보험사의 신용공여 및주식·채권 취득이 제한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전원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될예정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