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자사 영화에 스크린수·상영기간 특혜

입력 2014-12-22 12:00  

공정위, 과징금 55억원 부과하고 검찰 고발…CJ "법적대응 검토"동의의결 신청 거부 첫 사례…"사안 중대성 고려"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엄벌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한 CJ CGV[079160], 롯데시네마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총 55억원(CGV 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영화 시장은 영화의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 따라 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으로 나뉘는데 CJ와 롯데는 배급·상영시장에서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 순위와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

예를 들어 CGV는 CJ E&M[130960]이 배급한 영화 '광해'(2012년 9월 개봉)의 좌석 점유율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져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상영을 연장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2012년 5월 개봉)이상대적으로 흥행이 저조한데도 흥행에 성공한 다른 영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배정했다.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에 불과한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 영화 '음치클리닉'(2012년 12월 개봉)을 각 영화관에서 제일 좌석 수가 많은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는 작은 상영관에 배정했다.

아울러 CGV와 롯데시네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표 수익은 상영관(CGV, 롯데시네마)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고 있어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배급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할인 마케팅으로 CGV, 롯데시네마의 입장객이 늘어나면 두 업체의 매점 수익등이 증가해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배급사는 할인으로인해 입장객이 늘어나도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또 CJ E&M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투자한 금액의7%를,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반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CJ와 롯데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이틀 앞두고 업체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개선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심의를 재개했다.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은 이번에네 번째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엄한 제재를 받게 됐지만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두 업체는 일부 대작 영화가 스크린을 너무 많이 점유할 경우 다른영화의 상영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독립·예술 영화 전용관을 확대하고 중소 배급사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영화 관련 대기업이 계열사 및 자사 영화를 부당하게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화 배급·제작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고, 재미있고 좋은 영화를 제작·배급한 사업자가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제출한 개선방안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 등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CJ CGV 측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영화산업 개선방안은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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