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 연봉 샐러리맨 47만명…13% 이상 증가

입력 2014-12-26 12:00  

연말정산 근로자 100명당 3명꼴…토지·주택 양도차익율 감소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47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소득 기준으로전체 연말정산 근로자는 1천636만명으로, 이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47만2천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3.7%(5만7천명)가 늘어난 것이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로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는 3%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총급여의 14.2%이고, 결정세액은 48.0%에 달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3천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론 울산의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았고, 제주가 가장 낮았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1천123만6천명 가운데 여성은 386만6천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여성비율은 2009년 31.4%, 2010년 32.0%, 2011년 32.8%, 2012년 3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 사업자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중 여성 대표의 비율은 16.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개입사업자 가운데서도 여성 비율은 39.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여성 비율은 각각 20.4%, 46.9%에 달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50만1천명, 출산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6만8천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건수는 지난해 79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4.0% 늘었다. 그러나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률(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것)은 각각 59.1%, 30.0%로 전년보다 각각 1.1%포인트, 0.9%포인트 감소했다.

계열사에 거래 물량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로 2012년 1만324명에서 지난해 2천433명으로 76.4%나 감소했고, 납세액은 1천860억원에서 1천242억원으로 33.2% 줄었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300만원이며, 이 가운데금융소득 비중은 44.9%에 달했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신고자수는 2012년 5만6천명에서 지난해 13만8천명으로대폭 늘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3%, 신고인원은 456만5천명으로 4.9% 증가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통한 세금 수납액은 2조6천2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1년에는 1조2천900억원, 2012년에는 2조1천600억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가장 많이 낸 연령대는 40대(29.9%)였고 50대(24.3%)가 뒤를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는 총 774명이 24조3천억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법인 385개가 21조6천억원을, 개인 389명이 2조7천억원을 신고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지난해 7천746억원으로 전년보다 37,9% 증가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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