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일문일답>

입력 2015-02-02 16:25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차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호승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우리사주와 관련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고영선 차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단계다.

-- 이번 정책의 목표치는 ▲(고영선 차관) 중소기업에서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주로 제도가 도입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하면서 추가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기 힘들다.

--환금성이 어떤 점에서 강화되나. 손실보전거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정은보 차관보) 중소기업의 환매수를 의무화해 유동성을 보완할 것이다. 매입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업이 볼 손실을 보완하는 방법은추가로 논의할 것이다. 위험 헤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할 것이다.

(고영선 차관) 환매수 가격은 최소한 50% 이상 보장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하한선은 구체적으로 노사협의사항이다.

--종업원간 우리사주 매매 플랫폼 구축은 무슨 내용인가.

▲(정은보 차관보) 기업 내 종업원 간에 사고파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여러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기업의 우리사주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못하는 중소기업을위해 종업원 간에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유동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손실보전제도 관련해 조합이 금융 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나.

▲(정은보 차관보)기본적으로 손실없이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의 위험은 없다. 기본적으로 헤지는 보험회사가 손실을 부담하고 수수료를주는 방식이다. 주식 대여를 통해 대여료도 받을 수 있다. 주가의 상승 및 하락과관계가 없다. 이자수익이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우리사주는 모두 환매수가 가능한가.

▲(이호승 국장)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우리사주는 이미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해 이번 방안을 소급적용해 환매수를 의무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이호승 국장)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매수하는 경우 기업은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보다 다소 할인을 해준다.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우리사주가 환매수 대상이 될지 예상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에도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나.

▲(이호승 국장) 정보공개는 우리사주제도와 직접 연관은 없다. 한 기업의 종업원은 내부자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해도 될 것 같다.

penpia21@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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