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쇄신방향 요약…시장 안정·적폐 청산

입력 2015-02-10 07:10  

◇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잠재 위험요인 사전 대응기능 강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 강화 =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여러 부서로 분산된 금융감독정보를 집중관리하는 등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 강화. 특히 전세대출, 고

구조적 취약산업 내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이끌고, 주채무계열의 재무위험 분석을통해 필요 시 선제적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부실기업발생 시 즉각 대응하되, 정상화 가능 기업에는 적시 자금 공급을 유도. 특히 약정체결계열 등에 대한 부당한 여신 회수가 없도록 여신변동내역을 월별로 점검.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방안 마련 =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에 대비해 국내 건전성 기준을 정비하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도 시범 실시.

▲거시경제 충격에 대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환시장 리스크 등 금융환경을 반영한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강화…업권별 내부감사 협의제도 = 내부감사 협의제도등을 통해 금융업권별로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집중 점검하고내부통제 책임자의 책임 강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금감원에금융상황 파악·조기대응 전담조직 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응…상장사 감리주기 단축 = 주식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문란행위를 발본색원하되, 특히 기관투자자와 경영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중점감리 대상 예고를 통한 테마감리를 실시.

금감원 회계감리조직을 개편하고 인력도 보강.

▲불법 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위장 외국인투자자, 재산은닉·반출 가능성이 큰 기업 등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조사.

◇ 금융적폐 청산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보신적 금융관행 쇄신…감독·검사 차원서 접근 =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등보신적 대출 행태를 지속하게 하는 금융현장의 요인을 전면 점검해 합리적 개선을유도. 금융위와 협업해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강구하고 금융권의 보신적 금융관행 쇄신 노력을 감독·검사 차원에서 지원.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 프로세스를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며, 관계형 금융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사례를 전파.

▲대포통장 발급 근절…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신설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통장 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금융사 최고경영자 주도 아래 장기 미사용 통장 정리 등을 통해 발생요인을 해소. 대포통장 양도행위와 통장매매를위한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을 추진하고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천적 차단 추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대응…금감원에 협의체 운용 = 보이스피싱 등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Ƌ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에 대응 협의체를 운용하고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영업관행 혁신…금융적폐 해소 전담조직 가동 = 신규계약 상품판매는 쉽게 하면서 계약해지는 어렵게 하는 금융거래 관행, 과도한 신용정보 수집·활용 관행,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소.

▲은행권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설명 미흡,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부당한 이자미지급 또는 지연을, 증권업계에선 매수 의견 위주의 애널리스트 보고서, 부당한 펀드 편·출입, 설명의무 미이행, 짜투리펀드 양산 등을,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상품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지연·삭감 등을, 신용카드 쪽에선 일방적 부가서비스 제공 중단, 부당한 휴면카드 재발급 등의 관행을 혁신.

▲금감원에 금융적폐 해소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용하고 금융사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인력 배치와 보강을 권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금융권 행태 쇄신…과도한 보수지급 관행 개선 = 일부 금융권에서 보여지는 학연·지연·누구 사람·어느 출신 등에 따른 정실 인사관행을타파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중용될 수 있는 인사문화 확산. 이를 위해 금감원부터 능력과 평판, 도덕성 등을 우선하는 인사 단행.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보상체계, 고객재산을 활용한 임직원 특혜부여 관행 등을 개선 = 특히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관행,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며 부당한 임직원 저리대출 관행 등도 쇄신.

▲금융분쟁에 대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제기 관행과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관행을 근절= 금융업계에 대한 신뢰회복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윤리전문성 기준(프로페셔널 스탠더드) 도입.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혁신 ▲감독기구 본연의 임무 완수…금융애로 전담조직 신설 = 금감원 임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꼭 필요한 범위에서 조직개편 추진해 금융적폐해소 전담조직, 금융애로 파악·수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검사품질관리 및 상시감시·감독 기능을 강화. 다만, 임무를 벗어나는 과도한 개입요구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더라도 개입의 어려움을 설득.

▲능력 본위 인사…금감원 인사·보상체계 개선 = 출신, 학연, 지연 등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업무능력, 평판, 도덕성을 갖춘 사람은 누구라도 중용. 아울러 능력있는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청렴하고 강직한 금융감독원상(像) 정립…직무감찰 강화 = 부당한 청탁 배격, 지위·권한의 남용 및 부당한 이권개입·알선·청탁 방지 등 직업 윤리의식을 재차 확립. 이를 위해 임직원 직무감찰과 교육프로그램 강화.

▲국민·시장 참여자와 소통 강화…금융감독자문위 활성화 = 가급적 월 1회 원장 또는 부원장이 언론과 공식적으로 대화. 금융사 경영진과의 소그룹 단위로 비공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운영을활성화.

▲금융소외계층 지원활동 강화…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 소외계층에게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원처리시스템 및 금감원 콜센터 1332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풍부한 금융통계정보를 발굴·공개하고 판매량이 많은 금융상품에 대한 상품별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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