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계좌 인정받으려면 납세번호, 확인서류 은행에 제출해야
중학교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는 A씨는 최근 통장에 있던 잔액 100만원 가량이 전부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
은행측이 동창회비 통장을 수백만원의 연체채무가 있는 A씨의 개인 예금으로 간주, 상계처리했던 것이다.
A씨는 항의했지만 계좌 개설시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아개인 계좌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며 연체 발생 등의 경우 압류 등 법적조치가 될 수있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개인이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 단체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몇가지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우선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 단체 명의로 개설을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어야 한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라면 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 임의단체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마저 없을 경우엔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돼 A씨처럼 개인 채무 불이행시 압류, 상계 조치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체명 부기와상관없이 계좌 명의인이 채무를 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임의단체회원들은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작년 11월 29일 시행된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법은 계·부녀회·동창회 등의친목모임 회비나,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의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학교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는 A씨는 최근 통장에 있던 잔액 100만원 가량이 전부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
은행측이 동창회비 통장을 수백만원의 연체채무가 있는 A씨의 개인 예금으로 간주, 상계처리했던 것이다.
A씨는 항의했지만 계좌 개설시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아개인 계좌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며 연체 발생 등의 경우 압류 등 법적조치가 될 수있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개인이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 단체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몇가지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우선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 단체 명의로 개설을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어야 한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라면 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 임의단체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마저 없을 경우엔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돼 A씨처럼 개인 채무 불이행시 압류, 상계 조치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체명 부기와상관없이 계좌 명의인이 채무를 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임의단체회원들은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작년 11월 29일 시행된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법은 계·부녀회·동창회 등의친목모임 회비나,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의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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