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로(종합)

입력 2015-02-16 11:51  

<<브리핑 내용 추가>>'같은 펀드 가입해도 30분 설명'…절차 간소화 추진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허용되고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또 며칠 안에 같은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30분씩 설명을 듣는 절차가 다소나마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안47건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 제안 중 6건은 이미 해결 방안이 제시됐으나 홍보가 미흡한 과제로, 34건은 추후 추진 과제로, 7건은 단기간에 확정하기 어렵거나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금융위는 우선 유사상품 가입 시에도 무조건 중복 적용되는 펀드 판매 설명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3일 금융사 대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같은 점포에서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같은 설명을 30분 동안 듣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것이다.

금융위는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해당업권 협회 및 펀드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간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별 투자 건별로 소득요건 등을 따지는 적합성 평가를 하는 대신 일정 기간 안에 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추가 투자 때에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방식을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지배와 관련된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한 점을 감안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과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등으로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화하기로 했다. 이는 통신판매나 여행업 등 업종을 지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해준 특정 영역 외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해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7일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면 해당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의 결제 안정성이나 카드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진출이 제한된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수집해 보험료율 책정에 활용하는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권·학회가 함께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개혁에 나서게 하려면 감독 당국이 먼저 변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가 움직이게 하려면인센티브와 함께 약간의 페널티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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