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들 절반가량이 공시규정 제대로 안지킨다

입력 2015-03-03 12:00  

공정위, 201개사 위반 확인해 과태료 6억원 부과

대기업집단 소속사의 절반 가까이가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담당자의 부주의와 착오로 인한 규정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424개 회사들에 대한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개사(47.4%)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해 총 6억3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년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8개 집단의 소속사 424개다. 58개 집단의 전체 소속사는 1천653개지만 공정위의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해무작위로 424개를 선정했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 결과, 58개 대기업집단의 424개사 중 공시 규정을 위반한 곳은 37개 집단의 179개사(42.2%)로, 공시 위반 건수는 352건이다.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4억3천8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누락공시가 84.9%(299건)로 대부분이고 허위공시 7.7%(27건), 지연공시 5.4%(19건), 미공시 2.0%(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67.9%·239건), '재무현황'(7.4%·26건) 등과관련된 공시 위반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사회 안건을 일부 누락하고 재무현황 관련 수치를 잘못 기재하는 등 주로 공시 담당자의 부주의와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가 42건으로 가장 많고 대성(35건), SK(31건) 등의순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중요사항 공시에 대해 점검한 결과, 58개 대기업집단의 330개사 중 37개 집단의 74개사(22.4%)가 123건을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64.2%(79건)로 가장 많고 기타 미공시 30.1%(37건), 누락공시 5.7%(7건)이다.

공시 항목별로는 '임원 변동사항'(77.4%·96건)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다소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005490](9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9건) 순이다.

올해 점검 대상 기업(424개) 대비 공시 위반 기업(201개)의 비율은 47.4%로 지난해(62.9%)보다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법 준수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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