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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도움받아 세금 취소·감면 2.6%p↑

입력 2015-03-05 12:00  

영세 납세자의 세금부과 불복신청 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지난해 시행된 뒤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거나 감면된 인용률이 30.5%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55건에 대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불복청구 결정이 이뤄진 249건 중 76건이 인용된 것이다.

국선대리인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의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를 포함한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처리는 총 1천763건이고 이 가운데 334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은 18.9%를 나타냈다.

이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전년 인용률 16.3%(1천42건 가운데 170건)와 비교해 2.6% 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국세청 측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전체 인용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선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1%가 제도에 만족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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