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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이엘의 한국MSD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15-03-23 12:00  

경구용 피임약 사업 매각해야

바이엘코리아의 한국MSD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으로 경구용 피임제(먹는 피임약)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형성된다며 해당 영업 관련 권리와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인수하는 행위가 국내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AG는 지난해 5월 머크의 일반의약품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바이엘AG의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자회사인한국MSD을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같은 해 10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바이엘코리아의 인수 대상은 경구용 피임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일반)비염 치료제, 스테로이드성 피부약 등 한국MSD의 4가지 품목 사업이다.

경구용 피임제를 제외한 3개 품목은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거의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경구용 피임제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한국MSD의 시장점유율은 43%, 바이엘코리아는 39%로 두 기업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합계가 82%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1,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바이엘코리아의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없어진다"며 "바이엘코리아는 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이런 내용의 의결서를 바이엘코리아에 보낼 예정이다.

바이엘코리아는 의결서 도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권리와 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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