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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사료업체들 5년간 담합…공정위 제재 임박

입력 2015-03-23 19:08  

CJ제일제당 등 관련 매출액 수조원…과징금 수천억원 이상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포함한 가축사료 제조·판매사들이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097950], 대한제당[001790],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036580], 두산생물자원 등 11개 사료 제조·판매사들이 2006∼2011년 5년간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11개사 사장단은 2006년 10월을 전후해 운동·식사 모임을 갖고 담합을 하기로합의했다.

이후 각 회사의 본부장과 실장 등 간부들은 따로 만나 각사 사장한테서 전달받은 담합 내용을 바탕으로 소, 돼지 등 가축별 사료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논의한뒤 실행에 옮겼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에 11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담합으로 일어난 관련 매출액인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총액이 수천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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