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사료업체들 5년간 담합…공정위 제재 임박(종합)

입력 2015-03-23 21:20  

<<담함 횟수 추가해서 종합.>>관련 매출액 수조원…과징금 수천억원 이상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포함한 가축사료 제조·판매사들이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097950], 대한제당[001790],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036580], 두산생물자원 등 11개 사료 제조·판매사들이 2006∼2011년 5년간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11개사 사장단은 2006년 10월을 전후해 운동·식사 모임을 하고 담합을 하기로합의했다.

이후 각 회사의 본부장과 실장 등 간부들은 따로 만나 각사 사장한테서 전달받은 담합 내용을 바탕으로 소, 돼지 등 가축별 사료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논의한뒤 실행에 옮겼다.

이들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5년간 약 15차례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에 11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담합으로 일어난 관련 매출액인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총액이 수천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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