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을 2차 판매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 등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다.
전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하거나, 전세 거주 아파트의 집주인 주택대출을 인수하는 경우 안심전환 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상품 관련 문답.
▲안심전환대출 출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이다.
▲이용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금리유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인 기본형,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한다. 1차분(3월24일∼4월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 기간에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담보가격이 충분하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신규 대출도 적용되나.
--신규 대출은 안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할수 없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다. 즉 현재 신용카드 연체가 있으면 안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신용정보(연체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는.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때도 가능하다. 채무 인수를 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자녀)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미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나.
--민법상 성년이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상가·주택 혼합된 복합용도 대출도 대상이 되나.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액을 증액할 수 있나.
--안된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다.
▲변동금리대출은 어떤 대출을 말하나.
--변동금리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 고정금리대출은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인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이다.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는 경우나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나 --된다.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변동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된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중도금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안된다.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가.
--가능하다.
▲노인복지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대지를 공유하는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대상이 아니다.
▲건물은 본인 소유이지만 토지가 서울시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토지부분이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후취담보각서를 작성 설정 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신축아파트로 KB시세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은행 내규에 따라 담보물 가치를 평가한다.
▲처음에 대출받았던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 --다른 지점에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도 대상이 되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
--그렇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안된다.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단 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 등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다.
전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하거나, 전세 거주 아파트의 집주인 주택대출을 인수하는 경우 안심전환 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상품 관련 문답.
▲안심전환대출 출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이다.
▲이용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금리유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인 기본형,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한다. 1차분(3월24일∼4월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 기간에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담보가격이 충분하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신규 대출도 적용되나.
--신규 대출은 안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할수 없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다. 즉 현재 신용카드 연체가 있으면 안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신용정보(연체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는.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때도 가능하다. 채무 인수를 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자녀)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미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나.
--민법상 성년이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상가·주택 혼합된 복합용도 대출도 대상이 되나.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액을 증액할 수 있나.
--안된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다.
▲변동금리대출은 어떤 대출을 말하나.
--변동금리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 고정금리대출은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인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이다.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는 경우나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나 --된다.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변동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된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중도금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안된다.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가.
--가능하다.
▲노인복지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대지를 공유하는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대상이 아니다.
▲건물은 본인 소유이지만 토지가 서울시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토지부분이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후취담보각서를 작성 설정 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신축아파트로 KB시세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은행 내규에 따라 담보물 가치를 평가한다.
▲처음에 대출받았던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 --다른 지점에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도 대상이 되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
--그렇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안된다.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단 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