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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제주 면세점 심사에 경영능력 최고 배점

입력 2015-04-06 09:27  

관세청은 서울 2곳과 제주 1곳 등 3곳에 추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의 특허심사 평가와 관련해 경영능력을 최우선적으로 보겠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250점), '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기존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규 면세점 평가 기준인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가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된다.

관세청은 법령 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한신규 특허신청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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