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의류 브랜드인 '루이까스텔'을 제조·판매하는 ㈜브이엘엔코가 협력업체에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법 하도급거래 행위가 드러난 브이엘엔코에 대금지급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작년 3월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의류 5만5천948점을 납품받고서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10억7천600만원의 하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브이엘엔코는 검사업체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의류인데도 불구하고 납품받고서 3개월이 지나서야 제품 하자를 문제삼으며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브이엘엔코는 협력업체에 대금지급 만기일이 60일을 넘기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치르면서 함께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700만원을 주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에 줘야 할 총 10억8천3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는 한편 향후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브이엘엔코에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트집을 잡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법 하도급거래 행위가 드러난 브이엘엔코에 대금지급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작년 3월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의류 5만5천948점을 납품받고서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10억7천600만원의 하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브이엘엔코는 검사업체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의류인데도 불구하고 납품받고서 3개월이 지나서야 제품 하자를 문제삼으며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브이엘엔코는 협력업체에 대금지급 만기일이 60일을 넘기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치르면서 함께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700만원을 주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에 줘야 할 총 10억8천3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는 한편 향후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브이엘엔코에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트집을 잡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