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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주소 금융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전체 공유

입력 2015-05-26 19:17  

바뀐 주소를 금융회사 1곳에 신고하면 전체 금융사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처럼 바뀐 주소도 금융사에 한 번만신청하면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금융사 지점이나금감원 등을 방문해 주소 변경 사실을 등록하면 여타 금융사로 일괄 공유된다.

거래 금융사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시행 방안 및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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