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사용의무 폐지(종합)

입력 2015-05-27 10:00  

<<현장 건의 사항 수렴 내용 추가했습니다.>>신용카드 결제 때 홍채·지문으로 본인 인증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의무 사용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핀테크 기업 인비즈넷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상의 자금 이체 때 보안 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이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자금 이체 때 보안카드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수단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임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때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증 등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에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와 기업은행[024110]은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서비스를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홍채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해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연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더치트는 우리은행[000030]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기방지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금융소비자가 계좌이체를 할 때 기존 사기 피해자의 제보 등에 근거해 이체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적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려준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정보가 쌓여 금융소비자가 문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영세사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대출업무에활용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현대증권[003450]은 특허권 가격 산정 시스템을 각각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핀테크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날 MOU가 체결된 신기술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늦어도 연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지스탁, 두나무, 파이브지티 등 핀테크 회사들은 이날 데모데이 행사를 활용해 각자의 신기술을 발표했다.

15개 은행·증권·카드사가 참여한 이 행사에는 영국의 핀테크 기업 육성기관인'레블(level)39' 등 영국의 벤처캐피털사와 에인절투자자도 참여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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