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에도 대량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입력 2015-06-10 14:00  

보험계약 전 의무고지사항 상품별 차별화 추진

현물 주식시장에서도 회원이나 위탁자의 착오에따른 대규모 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계약 전에 알릴 의무사항(표준사업방법서)의 내용을 상품 특성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4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3주간 받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 기간 건의사항 469건의 내역을 보면 현장답변 102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8건, 관행·제도 개선 349건이다. 이 중 관행·제도개선사항은 모두 회신을 완료했으며 171건을 받아들여 수용률은 49%였다.

회신 내용을 보면 파생상품시장에서 적용 중인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현물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시장에도 오는 4분기에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변동성이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 제도는 회원·위탁자의 착오로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가운데 예상손실액이 100억원을 넘고 일시적 착오거래가 명백할 때 한국거래소가 직권으로 착오주문의 체결가격을 정정해 사후구제하는 방식으로 파생시장에서 시행 중이다.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가 같은 지주 계열의 은행에 맡긴 돈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에 따른 담보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가 지주 계열이아닌 보험사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서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는 자금운용 여력이 커지게 됐다.

햇살론 사업자대출의 취급지역 제한도 완화한다.

지금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관할구역에 있는 금융사(저축은행, 상호금융)만 취급할 수 있지만, 해당 금융사의소재지 밖 영업구역에서도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

단종(單種)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전세금보증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보증보험을 추가한다.

동시에 복수의 펀드에 가입할 때 작성 서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받은 증권사 광고를 유효기간이 지난 뒤 다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대신 증권사의 자체 심사로 대체한다.

지금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규 금융거래나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는법인에 대해선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4월2일 첫 현장방문 이후 5월 말까지 9주 동안 103개 금융사를 방문해 1천469건의 건의를 받았다. 이 중 74%가 관행·제도 개선사항이며 19%는 현장에서 조치됐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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