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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시 접수"

입력 2015-06-26 16:56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간 통합과 관련한 예비인가 신청을 하면 접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하나·외환 가처분 이의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한 입장'이라는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지주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법원의 이번 결정 취지, 노사간 합의과정, 외환은행 경영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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