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 15.5%로 인하

입력 2015-07-01 10:34  

업체간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2.5∼4.5%포인트 낮아진다.

최근 금리 인하 추세가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할 때적용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4.5%포인트 인하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의 지연이율도 연 18%에서15.5%로 2.5%포인트 낮췄다.

공정위는 "저금리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도 연 15% 정도로낮아진 점을 고려했다. 기업들 부담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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