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계좌 ISA'…서민·중산층 세테크 지형도 바뀐다

입력 2015-07-19 06:01  

'한 바구니'에 넣은 예적금·펀드·채권에 비과세비과세 해외펀드 출시 대기…손실 펀드엔 세금 안 뗀다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 서민·중산층 '세(稅)테크'의 지형도가 변할 전망이다.

하나둘씩 사라져 '멸종 위기'에 처했던 절세 금융상품이 대거 부활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시중은행 예·적금과 회사채에 투자해 연간 5%(50만원)의수익을 얻었다면 지금은 15.4%인 7만7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투자수익률은 세후 4.2%로 낮아진다.

반면에 ISA 계좌에서 같은 수익을 내면 7만7천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간 1천500만원∼2천만원으로 논의하고 있다. 연간 한도 내에서 투자금을 넣으면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갈아타면서 세제 혜택을 볼수 있다.

ISA 도입은 저금리가 굳어지면서 서민·중산층이 저축을 해도 이자를 몇 푼 못받게 된 상황과 무관치않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이 늘면서 장기적인 노후 대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해진 측면도 있다.

그 대신 서민층과 2030세대 자산형성을 지원하려고 정부가 도입한 재형저축과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난다.

두 상품이 '연봉 5천만원'이라는 가입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했기에 정부는 ISA 가입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도록 했다.

ISA는 고령화와 저금리를 먼저 경험한 나라에 영국·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제도다.

1999년 도입된 영국 ISA는 16세 이상이 투자하면 연간 1만5천파운드(약 2천7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영국 국민의 40%가량이 ISA에 가입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일본의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는 소득 제한 없이 20세 이상에게 연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NISA는 도입 6개월 만에계좌 수가 730만개까지 증가하면서 일본 주식시장 호조를 이끌었다.

올해 안에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한국형 ISA를 시작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밖에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펀드 과세 체계도 정비된다.

그간 펀드는 손익이 확정되는 환매 시점이 아니라 매년 결산해 세금을 매겨왔다. 연간으로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떼지만 나중에 환매할 때 원금 손실이 났더라도냈던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금 손실을 본 펀드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익이 났다면 환매 시점에 매매·평가차익에 과세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배당수익, 환차익에 비과세하는 비과세 해외투자펀드는 6년 만에 부활한다.

1인당 가입한도가 3천만원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올해 안에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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