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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저축공제·어린이상해공제 출시

입력 2015-07-30 11:03  

새마을금고는 다음 달 3일 'MG 행복 저축공제','MG 우리아이 상해 공제'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MG 행복 저축공제'는 금융시장 불안정기에도 가입 후 10년까지 연복리 최저 2.

0%, 10년 이후부터는 1.5%의 이율을 적용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상품이다.

공제 기간에 피공제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에 기본 공제료의 10%를 더한 사망보장금도 지급한다.

'MG 우리아이 상해 공제'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5천만원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장애를 입으면 2천500만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재해 장해 급여금으로 준다.

30세 만기 때에는 만기급여금이 지급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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