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① 경제활력 강화…일자리 창출 전방위 지원

입력 2015-08-06 11:02  

정부는 6일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출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으로 다섯 분기 연속 0%대 저성장에머물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얼어붙은 소비를 늘리고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리고, 가방·귀금속·보석 등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음은 분야별로 정리한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의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상향. 2018년까지 적용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으로 일원화 =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소득세·법인세 10∼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일원화 ▲ 청년 고용시 기업소득 환류세제 우대 = 조세 산정 때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150%의 가중치 부여 ▲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확대 = 기업이 지출하는 취업 전 교육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기술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 추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고, 그 기업이 5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과세 이연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일몰 연장 =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 적용 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추가 ▲ 창업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 연장 = 설립한 지 5년 이내인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액에 대한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재기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중소기업인에 대한 재산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 특례를 2018년까지 연장하고 체납처분(1년)·징수유예(9개월) 기간을 각각 3년으로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한도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위해 조세감면한도를 산정할 때 고용 부문 비중을 20%에서 30∼40%로 상향 ◇ 소비여건 개선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년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개별소비세 정비 = 녹용·로열젤리(7%), 향수(7%), TV·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5%)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성형수술 외국인 부가세 환급 = 내년 4월 1일부터 1년간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10%) 환급 ▲ 소액물품 사전면세제 신설 =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은 출국장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부가세·개소세 환급 허용 ▲ 외국인 관광객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 = 외국인 관광객에게 5만원 이상의 부가세를 돌려줄 때 세관에서 물품과 구매내역서를 전수 확인하던 것을 선별 확인으로전환 ▲ 문화·예술 접대비 한도 상향 =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비용 인정 손금산입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 부가세 면제 = 창작공연,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행 교육용역 부가가치세면제 ▲ 해외직구 반환물품 관세환급 대상 확대 =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건을 단순 반품해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8년까지 연장 ▲ 해운기업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 추가 ◇ 수출·투자 활성화 ▲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제 신설 =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부가세를세무서 부가세 신고 때까지 유예 ▲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 범위 확대 = 수출에 장기간 걸리는 물품의 원재료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2017년까지 가입 가능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개인이 특허권 등을 벤처에 현물출자하면 세제 지원. R&D 지출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추가 ▲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소득세·법인세 면제 ▲ 사회기반시설(SOC)·설비투자 세제지원 연장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SOC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2018년까지연장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금액에 대한 3% 세액공제를 3년 연장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3년 연장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기술취득 관련 과세특례 3년 연장 ▲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3년 연장 ◇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 자발적 사업개편 때 세제 지원 = 기업 간 주식교환 때 주식양도차익 과세를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채무 인수·변제 때 손금산입 허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2018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 업종전환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요건 완화. 2018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 수협 구조개편 지원 =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분리할 때 세 부담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기업자산 대부분을 다른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을 때 과세특례 요건을 '양도 대가 중 주식비중 95% 이상'에서 ྌ% 이상'으로 완화 ▲ 부실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를 인수·변제할 때 과세특례 ▲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 = 전략적 제휴를 위해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거나 벤처창업자가 주식양도자금으로 벤처주식을 재투자할 때 과세이연.

조선·건설·제약·해운·의료기기 업종 간 합병 때 과세이연.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 인수 때 예금보험공사 출연액 비과세(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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